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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반려묘는요!

강이지를 키울때 꼭 알아둬야 하는 사실 "동물 보호법"

by 겨울설이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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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필히 알아둬야할 사실 동물 보호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려견은 동물 보호법(법률 제 16977호)의 적용을 받는 동물 인데요.

 

동물 보호법에서 칭하는 동물은 고통을 느끼며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이란 동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해요.아 참 추가로 책임감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함도 포함되있어요.

 

 

그 중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3가지 있습니다.

 

1. 동물 등록 강화

 

강아지

지금 까지는 강아지를 대리고 올때 동물 등록 없이 분양 받을 수 있었고동물 등록은 지자체, 동물 병원 등에서 진행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이 되며 필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 외로 반려견을 분양하는 곳에서는 필수로 동물등록을 진행 후 분양 하도록 변경 되었다고 하내요.

 

 

지금 9/9일 작성 중인데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신분들 9/30일 까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하시거나, 정보 변경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가 면제 된다고합니다.

 

자진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돌입하니 그 전 필히 등록해야 해요.

 

2. 맹견 보호자 보험의 의무 가입

 

맹견, 입마개

2019년 3월 개정된 동물 보호법 상 맹견과 함께 외출을 할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자 맹견 보호자 보험의 의무 가입이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해요.

 

만약 보험이 들어있을 시 맹견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시

1명 당 8,000만원 부상은 1명 당 1,500만원의 보상이 나오는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견이란 국내 동물 보호법으로 지정된 5종의 견종이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불테리어가 있어요.

 

아울러 해당 견종의 교배종포함된다고 합니다.

 

 3. 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

 

반려동물과 함깨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적다면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되지만 상향 조정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추가로 유기에 대한 처벌의 변경점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이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고

벌금은 범죄자로 부터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즉 벌금은 형사처벌이라는 것이죠.

 

마치며

 

오늘 이 글을 작성하며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개 하며 더 신경써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더 깨닫는 기분입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 글이였지만 위 3가지 말고도 팻티켓까지 지켜 주신다면 

더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지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겨울설이"였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물음도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입양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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